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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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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진료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바탕으로 치료 여부 등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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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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