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진단서는 환자(본인) 확인 후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
- 퇴원 1~2일전 퇴원 수납 시 2층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진료 시 신청하시면 2층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발급주체 |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본인 |
만 17세 이상 |
① 본인신분증 |
만 17세 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
① 학생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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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환자신분증사본(만17세미만 제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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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
① 신청자 신분증 ②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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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자매
- 며느리, 사위
- 고모, 이모, 사촌
- 지인,친구,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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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환자신분증사본(만17세미만 제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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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위임장 ④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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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사망 ② 의식불명, 중증질환자 ③ 환자 행방불명 ④ 환자 의사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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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신분증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원의 실종시고/금치산 선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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