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페이지 하단 바로가기

제증명발급

진단서,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진단서는 환자(본인) 확인 후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

입·퇴원환자
- 퇴원 1~2일전 퇴원 수납 시 2층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외래환자
- 진료 시 신청하시면 2층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발급주체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① 본인신분증
만 17세 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① 학생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만 14세 이상 ① 신청자 신분증
② 환자신분증사본(만17세미만 제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만 14세 미만 ① 신청자 신분증
②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형제, 자매
- 며느리, 사위
- 고모, 이모, 사촌
- 지인,친구,보험회사 등
만 14세 이상 ① 신청자 신분증
② 환자신분증사본(만17세미만 제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위임장
만 14세 미만 ① 신청자 신분증
②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위임장
④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 가능)
① 환자사망
② 의식불명, 중증질환자
③ 환자 행방불명
④ 환자 의사무능력자
① 신청자 신분증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원의 실종시고/금치산 선고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