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 등 적정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의 상주를 제한하며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병동 환경을 개선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 환경 속에서 수준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입니다.
병동 입원결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가능합니다.
- 1) 환자에 대한 진료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 2) 환자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병동 입원여부를 결정하며, 담당 주치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합니다.
환자 상태의 중증도와 질병군의 제한이 없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에 동의한 환자가 입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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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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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산소 유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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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 흡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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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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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병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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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비 대폭 감소 -
쾌적한 병실 환경
감염예방 -
보호자와 간병인이
필요 없는 병동 -
전문 간호 인력
24시간 집중 케어